【서울=이코리아】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시 일반대출(담보, 신용, 약관)만 부채로 인정하고,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하며, 1인 수령액은 소득산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1000원이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 대출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달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2006년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한도 3억9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마이너스 2억4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시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므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이 소득 산정 때 부채로 인정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